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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불법취업)
1년 전, 홍콩에 배낭여행을 왔던 철수는 홍콩에 매료되어 무 작정 남아있기로 하였다. 학생 신분이던 그는 생활비를 충당하 기 위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1일 급여가 1,000달러 넘게 준다는 공사장 일자리를 알게 되었다.
홍콩 ID 카드는 커녕 취 업비자도 없던 그였지만 공사장 책임자는 철수에게 흔쾌히 일 자리를 내어주었다. 철수는 이 공사장에서 일하며 체류 가능한 날짜가 도래하면 심천이나 마카오로 다녀오는 방식으로 새롭 게 90일 허가를 받아오며 어느덧 1년 넘게 홍콩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장에 이민국 직원이 인부들의 신분증 검사를 확인하던 중 철수는 불법 취업자로 분류되어 체포되게 되었는데…
홍콩에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이 중에는 철수와 같이 불법적으로 체류 혹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얼핏 보기에는 평화롭게 보이는 이 작은 도시에서 이민국이 불법노동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출동한 횟수가 총 13,708차례(2013년 자료)나 되고 체포한 사람이 6,967명에 이른다고 한다.
즉, 2013년 한해 동안 평균적으로 매일 홍콩 어디에선가 37차례의 불법노동자에 대 한 단속이 이루어졌고 평균적으로 매일 19명이 체포된 것이다. 그만큼 홍콩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 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여행자 신분으로 불법취업하다 적발되어 받는 처벌은 대부분 실형이라는 사실도 홍콩정부의 불법취업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혹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될 경우 한국적인 정서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보다는 반드시 법률 조언을 받은 후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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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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