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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얼굴 지목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기사입력 2015.03.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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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Identification Parade – 범인 확인절차)
    늦은 밤까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철수는 친구들과 헤어진 후 근처에 있는 집까지 걸어서 귀가하던 중, 골목 입구에서 성인 남성 3명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다. 세 사람은 철수를 가로등이 없는 어두 컴컴한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지갑과 핸드폰을 빼앗게 되는데 그중 한 남성은 저항하는 철수의 복부와 얼굴을 몇 차례 때리기에 이르렀다.


    3명은 철수의 소지품을 빼앗은 후 곧이어 도로 쪽으로 도주하였고 철수는 그들을 뒤따라 길가로 달려나가 봤지만 이미 행인들 사이로 사라진 상황이었다. 철수는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게 되었다. 사건 발생 후 3주 정도가 경과되었던 어느 날 철수는 경찰로부터 연락은 받게 되는데, 내용은 용의자가 체포되었으니 경찰서로 출두하여 Identification Parade를 하라도 하는데…


    용의자를 성공적으로 입건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증거와 더불어 증인의 진술은 재판장과 배심원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입증 정도가 민사사건에서의 정도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은 감안하였을 때 증인의 증언도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증언은 개인의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저평가될 수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용의자에 대한 확인절차를 도입하고 있는데 경찰은 용의자와 비슷한 용모를 지닌 사람들을 용의자와 함께 일렬로 서 있도록 하고 증인으로 하여금 그중 용의자를 지목하도록 하는 과정을 갖도록 함으로써 증인의 용의자에 대한 지목에 대해서 신빙성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형사사건에서의 원고는 피해자가 아닌 국가(검찰)가 되기 때문에 철수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철수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Identification Parade를 경찰로부터 제안받게 된다면, 사건의 내역 및 기타 사건의 종합적 상황에 따라 수용 여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만일 자신에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섣불리 참여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의할 점은 피의자가 Identification Parade를 거부/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참여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리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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