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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Bail – 보석)
김 과장과 김 대리는 한국 본사에서 출장 온 박 과장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세 사람은 저녁을 함께한 후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술잔이 오가는 사이 이미 자정을 넘겨 모두 취기가 많이 오른 상태였다. 세 사람은 마지막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출구로 나오는 과정에서 복도 옆에 자리하고 있던 현지인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주먹 다툼까지 이어진 상황에 식당 주인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결국 싸움에 연루된 세 사람과 옆 테이블의 현지인 2명이 함께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세 사람은 경찰서에서 6시간을 넘게 조사받은 후 경찰의 안내에 따라 서류에 서명하였는데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김 과장과 김 대리는 보석이 가능하지만 박 과장은 보석이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이틀 후 Eastern Magistrate Court에서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며 그때 까지 경찰 유치장에서 지내게 된다는 설명을 듣게 되는데…
보석이라는 제도는 대부분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로써 홍콩에서도 Bills of Rights article 5(3)에 의거하여 동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실제로 홍콩에서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기간과 재판 기일을 기다리는 기간에는 대다수의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살인 등 몇몇 중대 범죄사건의 피의자는 제외).
하지만 박 과장과 같이 홍콩시민 (홍콩 아이디 소지자)이 아닌 경우에는 홍콩과의 연계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보석을 불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피의자는 보석이 불허된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신청을 심리하게 되는 법원이 고려하는 요인들은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개인 이력, 홍콩과의 연계성 유무, 보증인 유무, 보증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보석을 허가할 경우,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특정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홍콩에서 出境금지(출국금지) 및 여권제출, 매일 혹은 정해진 요일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고하기, 보증인 입보, 보증금 납부 등이 있을 수 있다.
보증인은 통상적으로 법원에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며 피의자가 재판 당일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보증인이 기 납부한 보증금을 몰수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보증인이 납부하게 되는 보증금은 반드시 보증인 본인의 자금 이어야 한다. 또한, 여권제출과 함께 내려지게 되는 출국금지명령은 별도로 해당기관에 통보되기 때문에 재외공관에 여권을 재발급 받아 몰래 출국하려는 시도는 애초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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