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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원? 한국법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기사입력 2014.12.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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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준거법 및 법원)

     

    B회사는 자사 제품을 A사에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A사는 홍콩에 소재한 전자부품 도매업체이고 B사는 한국에서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계약체결 후 약 1년간 문제없이 거래가 이루어 졌지만 최근 A사의 자금 악화로 인하여 3개월간 B사는 대금을 지불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A사는 홍콩에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중견 업체로써 보유 중인 자산대비 채무가 10%도 되지 않는 우량업체이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B사 대표이사도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미납금은 정리되지 않았고 A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업계에서 퍼지기 시작하였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A사 대표는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여 제3국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A사는 조만간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파산신청이 접수될 것이라고 하였다.

     

    대책 마련을 위해 변호사를 찾은 B사 대표는 A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준거법이 한국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의 설명에 의하자면 홍콩에 소재한 자산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려면 홍콩법원에서 관련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당사자들이 준거법 및 법원을 지정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의뢰인은 어떤 경우에 어느 국가의 법령을 지정하고 법원을 지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문의하곤 하는데 아쉽게도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것이다. 개별 사안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기타요소에 따라 유리한 법령 및 법원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획일적인 rule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B사의 입장에서는 만일 준거법을 홍콩으로 지정하였다면 신속하게 홍콩법원에 금지명령 및 간이 절차에 의한 판결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B사는 준거법을 떠나 A사를 상대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홍콩법원에 신청할 수 있겠지만, 애초 대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B사는 추후 A사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준거법을 홍콩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했을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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