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은퇴 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 여사는 홍콩에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얼마 전 아파트를 내놓았다.
마침 부동산 중개인 Mr. Chan으로부터 매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김 여사의 주치의는 김 여사가 앓고 있는 지병으로 인해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놓게 된다. 반면, Chan은 구매자가 1주일 내로 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으면 단지 내 다른 아파트를 구매하겠다고 시간을 재촉하는데…
인감제도가 없는 홍콩에서 김 여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구매자가 한국에 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아닌 이상,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을 것이다.
법령 Power of Attorney Ordinance (Cap. 31)는 위임장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General Power of Attorney라는 형식을 통하게 되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General Power of Attorney를 부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General Power 가 아닌 일반적인 위임장에는 당사자가 위임하고자 하는 특정행위를 기술함으로써 권한을 국한하게 하는 반면 General Power of Attorney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한가지 유념할 것은 김 여사와 같이 홍콩 외 지역 혹은 국가에서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되 목적은 동 Power of Attorney를 홍콩에서 사용할 것이라면 위임장의 서식은 위임장을 작성하는 해당 국가가 아닌 홍콩의 Power of Attorney 법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김 여사는 비록 한국에서 위임장을 작성하게 될 것이지만 한국에서 통용되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홍콩법에 의하여 작성된 위임장에 서명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런 실수로 인해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홍콩뉴스] 오늘밤 홍콩 하늘에 붉은 달이 뜬다… 희귀한 ‘블러드 문’ 개기월식 관측
- 2홍콩뉴스 2026-3-2 (월) 홍콩수요저널
- 3[홍콩뉴스] 중동 긴장 고조로 홍콩 항공편 25편 차질… 캐세이퍼시픽, 두바이 노선 운항 중단
- 4[홍콩뉴스] 단일 문자 자동차 번호판 ‘H’, 2천만 홍콩달러에 낙찰… 역대 4위 기록
- 5홍콩뉴스 2026-3-3 (화) 홍콩수요저널
- 6[이노데코] 참 좋은 인테리어 기업
- 7[홍콩뉴스] 홍콩-상하이, 디지털 화물 무역 및 금융 협력 강화 MOU 체결
- 8[홍콩뉴스] 미메스트래티지, 세계 최초 토큰화된 '포켓몬 카드' 투자 펀드 출시
- 9홍콩뉴스 2026-3-4 (수) 홍콩수요저널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