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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법부 의원 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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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3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제이슨(Jason)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일본인 교민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인사다. 그는 홍콩의 일본교민회, 상공회 등 일본교민 단체 여러 곳의 대표를 역임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홍콩 구 의원, 나아가 입법부에 진출하는 꿈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1997년 반환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이런 꿈을 접고 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이해하기로는 반환 후부터는 입법부 의원(국회의원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식민지였던 홍콩의 특성상 1997년 반환되기 이전에는 입법부 구성원이 비 중국인인 경우가 많았지만 제5대인 현 입법회 구성원 70명 중 비 중국계 회원은 한 명도 없는 것이 실정이다.
(http://www.legco.gov.hk/general/chinese/members/yr12-16/biographies.htm).
실제로 홍콩의 최상위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Basic Law)은 입법회 회원 (Legislative Counsel Member)의 요건을 ‘중국 국적자이며 홍콩 시민권자인 동시에 다른 국가의 영주권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홍콩 영주권자일 것은 물론이고, 중국계이면서 동시에 다른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순수한 중국계 홍콩인이어야 한다고 못박은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 국적자 또는 중국 국적자인 홍콩 영주권자 중 외국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전체 정원의 20% (2014년 기준 약 14명까지) 내에서 입회를 허용한다고 단서를 두고 있다 (Basic Law Article 67).
따라서 제이슨(Jason)은 이 단서를 근거로 홍콩 입법부 회원이 되는 꿈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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