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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구매려고 매물을 찾고 있던 김 여사는 마침 Mr. Chan이 매물로 내놓은 사이쿵(Sai Kung) 소재 2층짜리 단독주택을 발견하였다.
약속한 날짜에 집 구경을 하던 김 여사는 집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워했고 가격도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김 여사는 특히 Chan의 부인이 직접 조성했다는 정원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갖가지 특색 있는 조경석과 조경수 그리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형태의 분수대가 그 중간에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김 여사는 바로 다음날 계약을 체결하였고 서류절차를 마무리한 후 곧이어 열쇠를 인수받게 되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토록 마음에 들어 했던 정원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 심지어 침실과 거실에 배치되어 있던 일체의 인테리어도 모두 철거된 상태였는데..
김 여사가 집 구경 당시 보았던 정원의 구성물과 집 내부에 있던 인테리어 장식들이 과연 해당 주택에 일부로 봐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들이 Fixture 혹은 Chattel인가에 달려있다.
Chattel이라 함은 動産을 의미하며 어느 한 장소에 귀속되어 있지 않은 물건을 일컫는다. 반면, 이런 Chattel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특정토지에 귀속될 경우, 해당 물건은 Chattel에서 Fixture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벽돌 그 자체는 Chattel이지만 주택시공에 사용되어 건물 외벽건축에 사용되었다면 그 성질이 Fixture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Chattel에서 Fixture로 바뀌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 법원은 해당 물건이 해당 장소에 자리 잡게 된 목적과 그 결합의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그 외에 무거운 물건들은 그 자체가 “part and parcel of the land”이라는 해석으로 해당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Holland v Hodgson).
법원이 판단한 사례들을 살펴보자면:
Hamp v Bygrave – 정원장식물 및 정원에 소재한 석조 조형물: Fixture
D’Eyncourt v Gregory – 사자모형의 정원 조형물: Fixture
Botham v TSB Bank – 욕실용품: Fixture; 카페트, 커튼, 실내등: Chattel
Irene Loong v Pun Tsun-hang – 에어컨: Fixture
Elitestone Ltd v Morris and another – 방갈로: Fixture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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