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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줘버린 중고차가 10억대 클래식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기사입력 2014.04.16 19:35

代價 없는 계약
이사를 앞둔 영식은 자신의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사용하시던 자동차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운행하지 않고 차고에 세워둔 지 벌써 20년이 지났고 부품도 구하기 어려워 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영식을 고민을 접하게 된 이웃 민철은 자신에게 무료로 넘겨주면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영식도 힘들게 수리한들 누가 사줄 것 같지도 않아 민철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전등록을 위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판매가격은 “무료”라고 기재하였다.
3개월 후, 영식은 이 자동차가 미국에서 100만불이 넘는 가격에 팔린다는 인기 있는 클래식카(classic car)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민철이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되는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영식은 대가가 없는 계약이었다는 논리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고 자동차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미법체계의 계약법상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대가(Consideration)가 있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대가의 종류나 액수 등은 중요치 않기에 민철이 $1만이라도 영식에게 지불하였더라면 영식은 계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돈이 아닌 노동이나 다른 대가도 인정되기에 일례로 민철이 자동차를 가져오는 대신 영식의 차고를 청소해 줬다던지, 아니면 영식에게 커피 한잔을 대접해 줬다면 민철의 계획은 완벽했을 것이다.
참고로 계약문서가 Deed이라는 형식을 구비하였을 경우 대가의 요건은 면제된다. Deed의 형식이란 Sealing, Signing 그리고 Delivery를 의미한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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