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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 앱을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개발자들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빌미를 주거나 핸드폰 이용료를 올리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소비자 위원회가 지적했다. 대부분의 앱은 다운로드 시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한다.
이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앱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용자들은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한다.
소비자 위원회에 신고된 일부 앱 중에는 다운로드시 핸드폰 사용자의 카메라와 마이크에 접근을 허용하라는 요구를 한 다음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이나 리코딩을 하는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도 있었다.
또 다른 앱들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접근을 허락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며 다운로드시 ‘전체 네트워크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앱들은 사용자의 스마트 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비디오 등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읽거나 사용자의 전화번호부 정보에 접근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가입시 전화를 받아야만 앱을 구동시킬 수 있도록 한 다음 나중에 사용자도 모르게 이 번호를 다시 사용해 꾸준히 접속 시도를 한다. 만일 스마트폰 이용자가 해외 여행중이라 로밍을 해놓았다면 이 때문에 요금폭탄을 맞게 된다.
소비자 위원회는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이용약관을 찬찬히 잘 살펴보아야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이 적으며 가능한 와이파이를 꺼놓아 이런 앱들이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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