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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정을 나중에 알려주면 어떡하라고!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기사입력 2014.03.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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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과 계약법

     

     

     

     

    김 사장은 새로 구입한 스포츠카를 몰고 시내 모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웠다. 여느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입구에는 주차증 발급기가 있었고 김 사장도 버튼을 눌러 주차권을 발급받았다. 표의 뒷면에는 “정산소 옆 안내판에 적힌 주차장 이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이라고 적혀있었다. 


    몇 시간 후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온 김 사장은 자신의 스포츠카 유리창을 누군가가 깨고 안에 있던 약 10만불 상당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주차장 정산소로 찾아가 관리인에게 따져 물었다. 하지만 관리인은 주차로 인한 파손 또는 물품분실은 주차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적힌 이용규정을 가리키며 배상을 거부했다.


    김 사장은 주차권 발행시에는 이용규정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용규정 안내판은 정산소에 있을뿐, 발행 과정에는 알 수가 없었다.

     

     

    누가 offer를 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의외로 중요한 문제다. 계약 시점에 따라 이용규칙의 유효성을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부터 얘기한다면, 법원은 Thornton v Shoe Lane Parking Ltd 이라는 유사 사건에서 운전자의 주장을 인정했다.

     

    주차장 주인은 광고판과 주차요금 안내를 입구에 설치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제안한 것이기에 일종의 Offer를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확인한 김 사장은 주차장 입구에 정차하여 주차권 발급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계약조건을 받아드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이 설명에 따라 김 사장이 면책조항이 적힌 이용규칙을 읽을 수 있는 시점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후이기에 이런 면책내용을 계약의 일부로 포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요즘은 주차장 정산소가 아닌 주차권 발급기 옆 커다란 게시판에 깨알만 한 글씨로 이용규칙이 적혀있다. 주차장은 운전자가 주차권 발급버튼을 누르기 이전에 운전자들에게 Offer를 하는 것으로써 이 Offer에는 게시판에 적힌 내용이 조건으로 따르게 된다는 의미이며 버튼을 누르는 운전자는 이런 규칙의 적용에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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