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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제주바다”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홍콩에서 한식당이 인기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홍콩에 지점을 개설하기로 하고 홍콩으로 건너와 점포를 알아보던 중, 모 교민 잡지에서 같은 제주바다라는 이름으로 식당이 오픈 된다는 광고를 보았다. 하지만 김 사장은 국내에서 5년 전 상호등록을 마친 상태였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홍콩에 지점을 개업하였는데…
홍콩에서 특정 상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Trade Marks Registry에 상표등록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인 Trade Marks Ordinance에 의하면 홍콩은 지역주의적 보호를 인정하는 관계로 김 사장과 같이 한국에서 등록된 상호는 홍콩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홍콩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김 사장도 홍콩법에 따라 ‘제주바다’라는 상호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이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결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2차적으로 독점권을 인정할 정도의 특징이 있는지 심사받게 된다. 일례로 Sun, Sea, Tree 등의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경우 Registry에서는 특징이 없고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단어라는 이유로 고유명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역명도 같은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에 김 사장의 제주바다가 성공적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김 사장이 당위성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어떤 상품/서비스에 이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분도 신청단계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홍콩은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45개의 분류를 인정하고 있다.
김 사장의 제주바다가 상표로 인정될 경우 식당 (43항)만이 아닌 육류 (29항), 소스(30항), 채소(31항) 등, 상표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 제품 및 서비스에 따라 추가신청을 해야지만 전반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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