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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식당은 2호점 개업을 앞두고 방문 고객들에게 대규모 퀴즈 이벤트를 시작했다.
추첨을 통해서 현금, 무료 상품권 및 기타 상품을 지급하는 게임이었다. A식당은 12월 초 몇몇 신문에 광고를 기재하고 방문 고객들에게 퀴즈 응모티켓을 배부했다. 연말연시에 많은 고객이 행사에 참여했고 행사는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많은 고객이 현금과 다양한 상품을 받아갔고 A식당의 2호점도 톡톡한 홍보효과를 가졌다. 며칠 후, A식당 분점에 몇몇 경찰이 들이닥치더니 담당자를 찾았다.
영문을 모르던 한국인 매니저김씨는 경찰서로 불려갔다. 조사과정 중 경찰로부터 식당 마케팅 행사가 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대부분의 독자는 A식당의 행사가 ‘도박’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상인의 홍보행사로 생각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홍콩에서는 위와 같은 행사의 규모나 그 대상의 범위와 상관없이 광의에서의 도박으로 간주하고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관련 법령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Gambling Ordinance – Cap. 148).
동 법령에서는 Gamble (도박)을 비롯하여 Lotteries (추첨) 및 Trade promotion competition (거래증진을 위한 게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이 발행한 허가 없이 동 행위를 한 자는 최고 HKD5,000,000 의 벌금과 7년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식당과 같은 중소 상인들이 흔히 저촉할 수 있는 행위는 ‘Trade promotion competi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행위의 정의는 “사업의 촉진을 목적으로 추첨 등을 통해서 상품을 나눠주는 경쟁의 성격을 지닌 게임”이라 하여 A식당과 같이 분점을 홍보하기 위하여 고객들에게 응모권을 나눠주고 추후 추첨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응모한 사람 중 일부에게 상품을 나눠준 경우라 하여 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사를 준비하기에 앞서 A식당은 행사를 시작하기 전 최소 2주 전에 Office of Licensing Authority (www.had-la.gov.hk) 에 행사에 적합한 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비로소 행사를 시작해야 한다.
행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는 신문 등에 행사 관련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문광고도 관련 허가를 취득한 다음에야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행사를 끝마친 이후에도 게임의 결과를 영/중 신문 각 1부에 게재하고 동 기록을 허가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게임결과 있은 후 10일 이내).
마지막으로 현금은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응모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A식당과 같이 상품목록에 현금이 포함되었다면 그 게임은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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