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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품설명법 (New Trade Descriptions Law)이 시행된 지 6월이 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규정의 시행과 소비자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몇몇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1) 기존의 법령에서는 상품(Goods)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상품 외에도 서비스(Service)를 법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물건의 구매과정은 물론이고 인터넷, 휴대폰 및 미용서비스 등의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도 개정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상품설명의 의미 확대 – 기존에는 상품의 중량, 수량, 가격, 생산방법 등과 같은 기본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상품의 가격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숨겨진 추가비용이나 할인율의 정확한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들을 명확하게 표기할 것을 의무화시켰다. 또한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명인사가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면 해당 사실이 진위일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3) Bait Advertising – 기존의 허위매물광고와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례로 모 슈퍼마켓에서 일간지광고를 통해 평소 $100에 판매되고 있는 식용유를 내일 하루 $9.9에 판매한다고 광고하였지만 알고 보니 총 10병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개정법에서는 미끼광고에 속하는 위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광고에 10병만 한정으로 판매한다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4) Wrongly Accepting Payment –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받을 당시 해당 상품을 약속대로 제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나 혹은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명될 경우 판매자는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얼핏 보기에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례를 들자면 근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공동구매 중 식당이용권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판매하고자 하는 티켓의 장수와 해당 식당의 수용 가능 인원수를 비교하였을 때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책정되었다면 판매자는 본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소비자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선 구매 후 사용하지 않는 티켓의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판매자는 수용인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티켓을 판매하였다면 처음부터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실하게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Misleading Omissions – 상품판매에 있어서 상품 관련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구매자를 오인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대표적인 사례는 국제전화서비스와 같은 통신서비스를 특정기간 동한 약정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매자 측이 설명하고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알고 보니 해당 의무이용기간 동안 월 고정비용이 사용량과 관계없이 발생하여 결국은 서비스 가격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경우.
개정법의 상당수 내용은 사례로 본 바와 같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도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당시에도 법적으로 구제를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개정법의 의미는 판매자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욱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사례자료– Consumer Council (소비자위원회) www.consumer.org.hk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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