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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이 해킹돼 엉뚱한 계좌로 결제했어요! 2편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기사입력 2013.08.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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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해킹을 당해 해커가 개설한 계좌로 송금을 했다면 피해자 K기업은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뒤이어 신속한 민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행해도 피해금액이 아직 해당 계좌에 남아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비록 법적으로는 그럴 의무가 없지만 통상적인 은행들의 대처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가 있었던 시점부터 계좌 동결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Injunction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변호인 입회하에 affirmation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을 했었는데 이 affirmation에서 한가지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피해금액반환 소송을 곧이어 청구하겠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injunction만을 끝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기에 injunction은 피해액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전제(前提)로 하는 일종의 예비적 처분인 것이다.


    Injunction이 법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면 피해금액이 송금된 B은행의(해커계좌) 해당 계좌는 일체의 입출금이 금지된다.

     

    피해자는 곧이어 해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여기서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 또 하나는 피해자의 주장이 옳다면 해커는 변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변론을 위해서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유사 사건은 민사소송법의 Order 14이라는 Summary Judgment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변론절차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한 판결문을 얻어낼 수 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해커가 출석하여 변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유사 사건을 놓고 비교하자면 시간이나 금전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민사사건에 비해 피해자를 상당히 배려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여느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판결문을 받았다는 것은 절반의 성공일 뿐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집행을 통해 피해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해커를 상대로 해당 피해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은 얻는 K기업은 집행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커 명의의 자산을 상대로 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K기업과 같은 유형의 사건에 있어서는 B은행을 상대로 Garnishee Proceeding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그 이유는 해커가 자산을 공개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적을뿐더러 B은행에 피해금액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Garnishee Proceeding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명령의 효력은 채무자(해커)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B은행)를 상대로 채무(예금)를 예금주가 아닌 채권자(K기업)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해커가 K기업 외에도 이미 다른 유사 사건을 저질렀고 범죄에 사용한 계좌가 B은행에 있는 동일한 계좌일 경우 K기업은 결국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과 경합을 하게 된다.

     

    이런 사건에서 누차 강조하여 설명하는 것은 예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속함’이라는 것이다.


    피해를 당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과 회수 성공 가능성 등 고민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최대한 빨리해야 하는 것이 해당 유형의 피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다.


    참고로 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정부를 대위하여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며 회수된 금액은 범죄자금으로 분류하여 피해자가 아닌 홍콩정부로 귀속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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