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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경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출근할까 말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기사입력 2013.06.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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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흑색경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출근할까 말까?

     

     

    연초부터 홍콩의 모 항공사의 공항직원으로 취직하여 근무를 하던 김군은 지난 5월 생전 처음으로 Black Rainstorm Warning을 겪었다. 천둥번개에 새벽부터 잠을 설치던 그는 오전에 TV를 통해서 Black Rainstorm Warning이 발효되었고 이로 인하여 학교들은 휴교하며 “employers should not require their employees to report for work…”라는 문구를 보았다.

     

    그는 홍콩에서는 태풍과 더불어 Rainstorm 경고가 있을 시 정부에서 이런 조치가 있다는 말은 예전에 누구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생각났고 마침 이웃에 거주하는 선배로부터 날씨로 인해서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뜻하지 않은 휴가에 늦게까지 잠을 자던 김군은 오후 1시경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의 직속상사인 Mr. Chan은 왜 아직도 출근하지 않느냐고 윽박지르며 당장 출근하지 않으면 오늘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소리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관련법인 Employment Ordinance (Cap. 57)에서는 이런 악천후가발생 시 처리방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TV에서 말하는 “employers should not require their employees to report for work…”은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서에 의한 협의사항일 뿐 법적으로 8호 태풍이나 Black Rainstorm Warning이 발효되었다고 하여 학교가 당일 휴교하는 것과 같이 회사가 강제 휴업함으로 직원은 출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은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그렇다는 말일 뿐이고 대부분의 홍콩회사가 택하고 있는 처리방법은 해당 악천후 경고가 발효중인 기간에는 직원들에게 근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김군이 근무하는 공항이나 병원 등의 특정 직종은 이런 악천후에도 근무를 필요로 하기에 근로계약서에 특정 기상조건하의 근무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이다. 김군은 TV에서 안내하는 문구나 다른 지인들의 경우만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김군과 같은 직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노동법관련 상식 중 하나는 Employees’ Compensation Ordinance (Cap. 282)에 의하면 악천후(8호 태풍 / Black Rainstorm 이상)시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규정과 달리 평상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교통편을 이용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악천후 시 직원의 출근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김군과 같은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사실 악천후에서의 근무조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며 그렇다고 법에서 악천후=근무불필요 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노사 양측은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이런 기상조건과 관련된 내부규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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