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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성 재벌 우잉, 사형 면했다

기사입력 2012.04.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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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거액의 금융 사기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젊은 여성 갑부의 사형 승인을 거부하고 사건을 지방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P통신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지난 20일 금융사기죄로 기소된 우잉(吳英·31) 전 저장(浙江)성 번써(本色)그룹 회장의 사형선고를 뒤집고 사건을 우잉에게 사형을 선고한 저장성 고급인민법원(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으로 돌려보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선고에 대한 승인을 거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에서는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 최고인민법원은 앞서 지난 2월 우잉 회장의 사형 판결에 대해 "각종 여론매체와 사회 각계각층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복잡한 사안이어서 법에 따라 신중하게 잘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잉은 높은 이자를 미끼로 7억7000만위안(약 1391억원)을 모았으며, 이 가운데 3억8000만위안(약 686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경제사범에 대한 사형은 지나치다는 동정론이 일어났고,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잉이 중소기업들에 은행 문턱이 높은 중국 금융시스템의 희생양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부패한 관료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는지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시골 농가 출신인 우잉은 전문대 졸업 이후 귀족미용실을 열어 고위층을 겨냥한 마케팅으로 성공을 거뒀다.

    그는 번써 그룹을 창업한 뒤 안마, 오락, 운송,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손을 대며 사업을 확대했다.

    2006년에는 중국 갑부서열 68위에까지 오르면서 젊은 여성 갑부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2007년 우잉의 성공 배경이 피라미드 금융사기라는 것이 탄로났고, 지난 1월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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