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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데이터로밍 1만6천불 폭탄요금

기사입력 2011.05.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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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데이터로밍 요금 방식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 소비자위원회는 올 1/4분기 동안 휴대전화 데이터 로밍요금과 관련하여 56 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민원 관련 금액은 홍콩달러 30만불에 달한다.


    소비자위원회는 작년 한해 휴대전화 로밍서비스와 관련하여 172 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그 가운데 단일 민원으로 피해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4만 6천 불에 달하기도했다.


    궈 모씨는 작년 11월 스위스와 이스라엘로 여행을 갔다. 출발 전 그녀는 한 데이터 공급업체에 1일에 120불을 지불하는 데이터 로밍요금제를 신청했다. 신청 당시 직원에게 해당 요금제가 포함하고 있는 국가를 문의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한다.


    스위스와 이스라엘에 도착한 후 데이터업체 직원의 지시대로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일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확인 메시지를 받고 현지에서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사용한 데이터 요금이 1만 6천 불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데이터업체는 궈 씨가 신청한 1일 데이터요금제 프로그램에 스위스와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일 요금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궈 씨는 소비자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중재를 받았지만 결국 8천불의 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또 다른 민원인 차이 모씨는 마카오에서 데이터업체로부터 자신이 사용한 데이터 요금이 2천 불을 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휴대전화를 끄고 홍콩으로 돌아온 후 휴대전화를 켜자 사용 요금이 5천 불로 늘어나 있었다.

     

    놀란 그녀는 다시 휴대전화를 껐고 며칠 후 데이터업체에 문의한 결과 데이터 사용요금이 1만 4천불까지 늘어나 있었다. 차이 씨는 출발 전 데이터 업체에 로밍 서비스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고 구두로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업체 측은 차이 씨가 데이터 로밍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중재를 통해 차이 씨의 계약기간을 12개월 연장하는 대신 로밍 요금 가운데 8천 불을 면제하고, 나머지 6천 불은 5회에 걸쳐 분납하게 됐다.


    소비자위원회 관계자는 데이터업체가 대부분 '무제한'이라는 명목으로 1일 요금제를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무제한 적용 대상이 메일 발송이나 웹서핑 등에만 제한될 뿐, 음악이나 영상스트리밍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1일 요금제 적용 지역도 업체별로 상이하다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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