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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3천318만 위안(5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쉬쭝헝(許宗衡) 전 시장에게 사형집행유예판결이 내려졌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쉬쭝헝에게 사형집행유예 선고와 더불어 개인재산 몰수를 명령하고 정치적 권리 박탈 판결도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쉬쭝헝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선전시 당 조직부장, 부시장, 시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지역 업체와 개인들에게 편의를 봐주거나 개발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기고, 부하직원들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쉬쭝헝은 지난 2009년 6월 비리 혐의로 쌍규(雙規. 공산당 당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당원에 대해 구금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 처분을 받고서, 이어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쉬쭝헝이 자신의 죄에 대해 순순히 자백해 사형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형집행유예는 사형 판결과 함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강제노동 등을 시키고 수형 태도를 평가,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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