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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억제를 위해 주택 판매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폭리 금지 항목'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중궈신원이 27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감독검사사의 쉬쿤린사장은 26일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 가격 규제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며 이중에는 폭리 금지 규정이 가장 중요한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지난 1995년 공표한 '폭리 제지 잠정규정'에 따르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국무원의 가격주관부서가 개입, 폭리를 취하는 것을 제지하고 이윤율을 통제할 수 있다.
쉬쿤린 사장은 "폭리를 금지하는 것은 주택 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부동산 가격정책을 부단히 개선해 각종 사기와 폭리를 없애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주택 판매가격 정찰제'를 발표, 부동산 업체들이 판매가격을 정확히 표시하고 임의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한편 사기 판매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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