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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계약의 성립

기사입력 2007.03.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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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희는 연예인 기획사인데 한국의 유명 연예인 홍콩 공연을 추진하던 모 홍콩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를 접촉한 당사자도 홍콩회사이고 계약금을 먼저 제시한 곳도 그쪽이었습니다. 저희 측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액수와 특정호텔 스위트룸, 경호인 인력, 특수차량 등을 요청하자 다시 다른 액수를 제공하면서 서로 여러 번 다른 조건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희는 조건이 맞지 않아 취소된 것으로 알았는데 얼마 후 홍콩회사는 콘서트 장소 등을 예약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었다며 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 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A 계약이 성립되어야 당사자들에게 소송할 권리 및 손해배상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많은 편지, e-mail, fax등을 주고받았더라도 서로 확실히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누가 시장조사를 위해 형식적인 오퍼(Offer)를 받았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응답(Acceptance)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어떤 경우는 앞으로 여차 저차 한 조건이 되면 동의하겠다는 소위 \"Agree to Agree\"상태 또한 계약이 아닙니다. 많은 일반인이 이런 유사한 문건으로 혼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장차 계약하는데 동의 한다\", \"한번 시도(try) 해보자\", \"좀 더 생각해 보자\", \"경기가 좋아지면 같이 해보자\", \"컨디션이 좋아지면 콘서트 하자\"등은 계약 문구가 아닙니다. 누가 오퍼(Offer)를 했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다른 조건을 내세워 보냈다면 Counter-offer가 되고 그 당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그 Counter-offer를 처음 offer 낸 당사자가 수용해야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황에서 계약이 된 것으로 착각하여 공장에서 물건생산을 개시 한다든가, 콘서트 장소를 예약한다 해도 정식으로 당사자들끼리 정확한 조건에 동의하기까지는 위험한 행위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Meeting of Minds\"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없이 만약 당사자가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동상이몽을 한 것뿐입니다. 전화주문이 잦은 증권, 은행 거래 등은 증거 확보하는 제도가 발달되어 구두계약이 활발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증거불충분, 소위 \"오리발 내밀기\" 등의 이유 때문에 아무리 전화나 술좌석에서 약속을 했다 해도 문서화하기 전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홍콩업자의 경우,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고 정식 서명을 하기 전까지는 콘서트 장소를 예약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본인이 급해서 상대방의 허가 없이 자발적으로 콘서트 장소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본인의 과실이기에 한국 기획사에서 변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계약에 정식으로 서명하고도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하는데, 연예기획사 측은 Force Majeur(불가항력) 조항을 넣어, 만약의 사태에 연예인이 신변이나 기상 등의 이유로 공연을 못할 경우, 손해 배상을 하지 않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관객에게 환불해 주거나, 다음 공연 입장권을 주어 무마되기도 하고, 전혀 다음 공연 계획이 없을 경우는 연예인 콘서트 장소 이용의 일부를 물어 주기도 합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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