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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소송은 홍콩에서 [민사소송법편]

기사입력 2006.05.2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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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희는 중국본토인과 중국공장합자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명의로 어느 홍콩 은행에 투자액을 입금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본토인의 부당한 요구로 합자공장계획을 취소하게 되었고, 그러자 상대방은 투자지분을 매입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기위해 홍콩고등법원소장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합자계약서상의 법원관할지는 대한민국으로 되어있습니다. 은행통장을 차압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이나 한지요. A 투자액을 중국공장 프로젝트에 입금하지 않자 본토인은 압력을 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귀하가 투자를 포기한 이유가 계약서상에 합당한지는 저희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자문을 드릴수 없으나 보통 잘 작성된 투자계약서에는 소위 “빠져나가는 구멍”조항이 있기에 상대방의 과실이나 약속이행위반 등으로 투자를 법적하자 없이 포기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사 귀하가 계약위반을 했다 해도 계약서상의 법원관할지가 대한민국이면 홍콩법원에서의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귀하가 기각신청을 해야만 기각이 되지 가만히 방관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판사는 상대방이 법원관할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밝히지 않는 한 상대방에게 궐석 판결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귀하가 방관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소송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계속방관하면 궐석판결 후 통장차압도 가능합니다. 귀하는 다행히도 법원관할지를 홍콩이 아닌 곳으로 명기했기에 상대방은 싫으나 좋으나 종국에는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들은 관할지를 귀하처럼 한군데를 지정할 수도 있고, 오픈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세군데를 지정해 놓기도 합니다. 복잡해지지만 적용법도 어디이든지 그 쪽 법원관할지의 법을 따른다고 명기할 수도 있고, 특정법 하나만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힐지는 대한민국인데 적용법을 홍콩법이라고 한 계약서도 보았는데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분쟁시 실제적으로는 불편하고 시간도 걸릴뿐더러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판사가 홍콩법을 모르니 홍콩변호사를 법원에 초빙해서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미리 문서상 자문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소송당할 가능성이 큰 사람은 관할지를 한군데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소송할 가능성이 큰 사람은 관할지를 오픈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사가 관할지 이슈도 모르고 궐석판견을 내렸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변호사는 궐석판결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다시 밟으면 판결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될 수 있고 통장도 차압에서 풀릴 수 있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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