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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보험금 내고도 [보험법편]

기사입력 2006.04.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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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상점을 경영하는 교민입니다. 어느 날 밤에 제 가게의 수도관이 터지면서 홍수가 나 옆집 웨딩가게의 상당한 액수(HKD 수십만불)의 옷을 못 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옆 가게의 카페트도 젖어 냄새가 나자 관리회사는 수리공을 데려다가 빨리 갈아주라고 종용하는 바람에 보험에 든 것도 잊어버린 채 HK$10,000 상당의 비용을 노무자에게 직접주고 카페트를 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는 카페트 비용을 대주지 않았으면 전체 손해액 수십만 불을 보험에서 100%손해를 처리해 주려고 했으나 제가 이미 보험회사 허가 없이 HK$10,000을 옆집에 준 것이 보험약관위반이라서 손해배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옆집은 제가 수십만 불 상당의 손해 배상을 안 하자 지방법원에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귀하는 수도관 부실공사를 한 회사에 크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에 일정한 기간동안 수리보증을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도움이 되나 없어도 적절한 기간동안은 암시적으로 보증을 받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홍콩교민 중 수도관 설치한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한 사람이 영세한 공인이라면 승소해도 보상 받을 가망은 없으므로 다음단계는 보험회사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특별히 손해 볼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보험처리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보험료를 받을 때는 언제고, 보상해줄 때는 일단 거부해보는 것이 그 쪽 생리입니다. 보험사 반대편에 서서 주로 변호업무를 하는 제가 자주 접한 상황입니다. 귀하의 약점은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행동한 것입니다. 보험사의 표준약관에 보면 거의 유사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조항의 원래 목적은 보험가입자가 만에 하나라도 자체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엄청난 액수에 동의하고 보상한 후 보험사에다 막무가내로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인데, 귀하의 경우는 정황 없을 때 단지 소액만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액을 제외한 다른 전체금액을 보험사에게 물어달라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본 가게의 크레임 액수가 상당히 큰 금액이면 귀하는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액수가 적다면 차후의 패소 리스크 때문에 보험사 상대 소송은 신중하게 고려해야합니다. 보험약관에 전체 금액 중 소규모의 액수만 동의했어도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귀하에게 불리할 것이고 특별한 해당 문구가 없다면 보험사 상대로 소송할 만합니다. 라틴어로 Contra Proferentem 이라는 법률원칙이 있는데, 계약서는 먼저 작성한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입니다. 보험소송은 각 사건마다 사실과 정황, 증거 등이 다르므로 판례도 다양해서 귀하의 경우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는 보험사를 피고인으로 지정(영어로는 Third Party, Notice라고 함)해서 같은 법원송사 번호 하에 3자가 모여서 재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과실이 판명되어 물어주게 된다면 종국에는 제3자인 보험사가 물어내도록 하는 재판제도입니다. 그래서 귀하, 피해자, 그리고 보험사 3 당사자가 나와서 각각 공방을 하게 됩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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