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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대기업의 주재원입니다. 손님접대 한답시고 완차이 술집에서 못먹는 술을 먹고 손님을 호텔로 배웅하고 걸어 나오다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생각이 안납니다만, 경찰 증언에 의하면 제가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경찰이 와서 일어나라고 하자 경찰을 주먹으로 쳤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후 저는 공공장소에서 술 취한 죄와 공무중인 경찰 폭행죄 두가지로 기소 되었습니다.
빠져 나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A 경미한 형사건에 기소되면 변호가가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선고유예”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ind Over\" 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제도인데 판사의 재량에 의해 정상참작해서 봐 줄만한 사건이면 내리는 판결입니다. 형사판결 중에서 이것처럼 좋은 것도 없습니다. 기소중지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으나 기소중지는 같더라도 다시 기소될 수 있는 사법 중단 제도이기에 걸린 자가 불안하기는 여전 합니다.
그러나 선고유예이면 판사훈방을 한번 듣는 것 이외에 1~2년 일정 기간 내에 범죄 행위가 없으면 형사 기록이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고유예를 준비합니다.
법정기일이 오기 전에 변호인이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소위 선고유예를 요청합니다. 일단 전과가 없고, 행위를 뉘우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고유예를 달라고 탄원합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댈 수는 있습니다.
- 술을 평소에 못 마신다는 점
- 손님접대로 산업재해 비슷한 경우라는 점.
- 인사불성으로 인해 두번째 죄인 경찰폭행죄는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점.
- 첫번째죄(공공장소에서 취한죄)가 용서되면 두 번째 죄도 자동 용서 될 수 있다는 점
-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적이 없다는 점.
- 경찰이 귀하를 택시 태워서 보낼 수 있었는데도 강제로 경찰서에 끌고 갔다는 점.
- 장래에 비숫한 범죄 행위를 할 확률이 낮다는 점.
홍콩판사는 검사가 선고유예를 구하기 전에는 대체로 자발적으로 선고유예를 주지않으나 판사가 자발적으로 줄수 있는 권리는 홍콩이나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존재합니다.
최근 조대현 헌법 재판관 재정자가 2003년 미군 탱크에 의해 여중생이 사망하자, 미군부대에 들어가 시위를 벌인 대학생 17명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내렸다는 것이 사실이 보도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 이해 관계에서 비롯된 범행이 아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선고유예는 2년간 준법 생활을 하라는 뜻이지 감형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여 “봐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홍콩의 선고유예제도의 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집자주 : 위 사례는 실제 사건이며 주재원은 두가지 기소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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