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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고급 요정을 경영하는 마담인데 신문에“미혼의 섹시한 20대 여성만 신청”이라는 영문 광고를 내었다가 최근 당국으로부터 기소를 당했습니다. 광고도 자유이고 직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고용주 마음대로 채용하는 것이 무슨 죄인지요? 기소되어도 빠져 나오는 방법이 있기나 한지요?
A 대한민국에서도 구직자 10명중 3명은 면접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아 본적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결혼하면 직장생활 하겠는가?”
“여자가 밤샘작업을 할 수 있는가?”
“얼굴이 예쁘다, 못 생겼다”등의 코멘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광고와 면접중 질문은 별개의 이슈입니다.다루는 법도 다릅니다.
홍콩에는 1997년 성차별방지법(Sex Discrimination Ordinance)라는 법이 생겨 위와 같이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광고를 못 내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결혼여부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면 가족 차별방지법(Family Status Discrimination Ordinance)에 걸립니다. 예를 들어 \"미혼자만 신청\", “퇴직 후 2년 동안 임신금지” 등이 위법에 위반되는 광고입니다.
\"지체부자유자 환영-임금 정상인의 50%\" 등의 광고는 또 지체 부자유자 차별방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에 위반됩니다.
용모가 좋은 직원을 선호하는 여행사, 항공사, 오락사업 등에서는 직원 광고시 내색을 하지 말고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적 인터뷰 시에 솔직히 원하는 조건을 언급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대한민국에서도 그런질문은 아직도 불법이 아닙니다
1997년 이전에 그런 광고가 신문에 실렸다면 설사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지라도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광고가 나오면 개인이 직접 고발하거나, 평등기회위원회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가 직접 자체 조사를 통해 기소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은 귀하에게 방어할 기회를 주고 있지만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고발하거나 위 위원회가 광고 사실을 알아도 직업의 성질상 반드시 여성 혹은 남성이 해야 하는 직업의 광고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광고를 내고 불안한 광고주의 경우 “이 광고는 우리가 차별방지법이 존재 하는 것을 인지하나 직업 성격상 예외로 이런 광고를 낸다.”고 사족을 달면 기소자체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여성만이 하는 직업은 산파역등이 있으나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남성도 하리라 봅니다.
최근 유사한 차별방지법이 있는 미국에서는 승진 등에 차별 받은 모간스탠리 여성간부에게 미화 5천5백만을 주도록 하고 전 회사 직원들에게 여성차별방지 교육을 의무화 했다고 합니다.
월마트는 여직원들이 5~15%정도 임금이 낮다고 집단소송을 해 최근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1998년부터 지금까지 근무 중인 160만여 여성에게 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돈이 별로 안들 때 지금부터 여성에게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후한을 방지하는 좋은 방안인 것입니다.
홍콩에는 위와같은 판례는 없으나 광고주에게 최고 홍콩달러 2만5천불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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