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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중국 법원은 싫어요 [중재조해법편]

기사입력 2004.08.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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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저희는 광동성에서 인형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최근 캐나다 회사와 무역상 분쟁이 일어나서 저희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소문에는 중국법원은 믿을 수가 없고 중재나 조해를 하는 것을 주위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중재나 조해는 어떻게 시작하는지요? A : 계약서류상 중재나 조해를 하자는 조항이 없으면 귀하는 우선 법원 소송만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원 소송도 계약서내의 관할법원 및 적용법을 명시해 놓으면 소송 개시자체가 수월하나 그런 명시조차도 없는 계약이면 일단 적절한 법원관할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곳은 피고가 자산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항상 피고의 소재지가 자동적으로 관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거래상 실질적인 연고(법률용어로 Substantial Connection 이라고 표현함)가 있어야 특정한 곳에서 재판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피고가 관할지 기피 및 기각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재판자체가 진행이 안 되거나 설사 궐석판결을 받아 냈다 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피고가 대항을 하면 피고의 유리한 관할지로 가서 재판하자고 하기도 합니다. 최근 어느 대만계 은행은 홍콩에서 시작한 재판을 대만으로 옮기자고 시도 했으나 저희 고객은 대만 사법제도가 대만인에게 유리하게 적용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대만법원에 이송되는 것을 거부해서 결국은 홍콩법원에서 재판하여 승소 했습니다. 대만에 가서 재판 했으면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 질수도 있었습니다. 귀하가 원하는 중재나 조해는 서로 계약상 정해놓은 장소가 없으면 일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서로 중재나 조해를 하자고 해서 서로 서명으로 동의 하면 간단히 중재나 조해를 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중재는 뉴욕 컨벤션에 가입된 거의 모든 국가내 (100여내 국가)에서는 중재판결문을 갖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은 쌍방국가의 판결문 인정 조약이 없는 한 집행 하려고 하는 국가가 가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해는 조해자(mediator)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어느 일방이라도 동의 못하겠다고 하면 구속력 없는 조해 판결은 여기서 끝장입니다. 그러나 조해는 서로의 입장을 빨리, 저렴한 비용으로 제삼자조해자가 화해 분위기로 이끌어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식소송이나 정식중재로 들어가기 전에 사용해 보면 해결 실마리를 주기도합니다. 저는 지난달 한국인 고객과 함께 미국 동부의 한 도시에서 미국 피고와 만나서 조해를 시도 했었으나, 피고 측의 끊임없는 사악한 태도 때문에 조해 협상이 결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해는 쌍방이 서로 양보하고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야만 가능하지, 협상테이블에 나와서 계속 상대방 비방만 해대면 기분 상해서 대화자체가 어렵고 도리어 피해자는 끝까지 송사해서 승소하겠다는 의지만 강해질 뿐입니다. 저는 중재나 조해시 변호사의 역할도 하지만 분쟁 쌍방의 중재인(arbitrator) 및 조해자(mediator)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퇴한 고등법원 판사와 몇 주 동안 중재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중재인은 뉴욕 컨벤션에 의해 회원국가에서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자격이 있기에 법원 판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호 판결문 인정 조약이 없는 국가에서는 중재 판결문이 더 효력이 큽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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