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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모 개인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영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벌써 두 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주인은 중고 벤츠차 타고 손님 올 때 공항영접을 즐기며 교회 바자할 때면 괜히 많은 금액을 기부를 하는 데, 차라리 그 돈으로 직원 월급을 주면 좋은데 왜 안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는데 홍콩법상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A 홍콩고용법(Employment Ordinance)에 보면 월급은 고정적으로 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조항은 못 받은 월급에 이자까지 붙여서 받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법에 정확하게 이자율이 Prime Rate인지 어떤 것인지 명시해 놓은 것은 없으나 만약 이런 사건이 법원까지 가면 법정이자율을 적용할 것입니다.
법정이자율은 보통 Prime Rate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므로 장기간 지체된 사건이면 이자 자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벌어질 확률은 적습니다만, 고용주가 월급을 제때 안주면 벌금이 최고 HK$200,000에 최고 1년의 징역형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자까지 쳐주지 않으면 벌금이 최고 HK$10,000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원에게 월급 안주면서 계속 고용할 수 없으면 고용주는 즉각 해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시에는 장기근속금 혹은 Severance Pay 등이 있으니 그런 계산도 잘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만약 월급도 안주고, 고용계약도 해지 하지 않으면 또 HK$100,000의 벌금이 있습니다. 월급도 못주는 회사가 이런 벌금까지 낼 능력은 보통 없으므로 고용주는 밀린 임금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고용주가 over-time 등의 월급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은 것도 위법으로 되어 있으니 월급 지불시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계산서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월급 내용의 기록은 고용자가 그만 두더라도 고용주가 6개월간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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