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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는 무역거래 분쟁으로 송사 여러 해 만에 홍콩고등법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얘기로는 우리측 법률 비용 중 얼마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원고이던 피고이던 상관없이 민사/형사 소송에서 승소한 자는 그동안 지불한 법률 비용 (변호사 비용, 전문가 의견비, 병원비 등 각종 경비)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법원에서 100% 다 돌려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원칙은 승소하면 100% 요청하나 그렇다고 100% 주라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상당히 드믑니다.
상대 소송자가 법원규칙을 자주 어겼거나, 전혀 가망이 없는 항변을 끝까지 하였거나, 분쟁 중 악의가 있는 것이 증명되면 변호사는 “full indemnity basis\" 비용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승소자가 사용한 모든 비용을 다 받아냅니다. 이것은 변호사가 고객에게 소송에 관한 사적인 자문한 것 까지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이 “solicitor-client basis\"라고 하는데 대략 90%정도 받아냅니다. 그 다음은 “common fund basis\"로 약 75% 정도 되고 끝으로 법원에서 제일 빈번한 것이 “party-party basis\"로 대충 60% 정도가 됩니다. 퍼센티지 차이점은 패소자가 얼마나 악랄했는지, 태만했는지 등에 달려있습니다. Party-party basis는 변호사가 고객에 사적으로 자문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엄격히 법원송사에 사용된 비용만 포함됩니다. 즉 장문의 사적 의견서 비용을 고객이 지불했다 해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최근 본인은 한국 대기업 L전자 고문변호사로 재판을 담당하던 중 재판에서 두 번 승소했습니다. 몇 년간 발생한 비용이 수십만 달러가 나왔는데 송사 중 중간정산을 요청해 “party-party basis\"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80%가 되는 비용을 받아냈습니다.
위 네 가지 방법으로 비용을 정산하는 제도가 있지만 변호사 네고 방법에 따라 퍼센티지가 오르고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중간 정산을 요구했을 때 지불하지 않으면 회사 파산선고를 요청할 자격이 생기며 21일간의 여유를 주고 그 이후에도 소식이 없으면 법원에 wind-up 신청을 냅니다. 이때쯤 되면 장사를 제대로 하는 자 치고 안내고 버틸 자는 거의 없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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