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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위증죄 [형사증거법편]

기사입력 2003.01.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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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사장이 좀 보자고 해서 잔뜩 긴장한 김과장은 사장실 문밖에서 목을 좌우로 비틀자 \"우드득\"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심호흡을 깊이 한 후 사장실 문을 들어섰습니다. 회사 몰래 거래선에서 리베이트 받은 것이 사장 귀에 들어가 그 동안 번 것을 다 회사에 환불하지 안으면 배임횡령죄로 고발하겠다는 말을 듣기 일보직전입니다. 위증죄가 가중하다는 것을 아는 김과장은 자신이 끝까지 법원까지 가서 오리발 내밀다가 돈을 준 사람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면 배임횡령죄 이외에 위증죄에도 걸리는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A 회사직원에게 제일 흔한 결격행위가 직간접적으로 회사돈을 횡령하는 일입니다. 위증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대어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혹은 변호사 앞에서 선서한 진술서(Affidavit)에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날 때 발생합니다.(영어로는 Perjury라고 함) 거짓말은 배워서 하는 행위라기보다 본능적인 행위라고 보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견해라고 합니다. 필자는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요즈음은 차라리 \"성악설\"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을 보아도 그렇고, 재판할 때도 보면 어느 누구가 거짓말을 더 잘하냐에 따라 승패의 판가름이 나는 것도 본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래서 후천적인 교육으로만 가능한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과장의 경우 법원에서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나면 배임횡령이외에 재판직후 위증죄로 또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일단 기소된 죄로 입증이 되면 특별한 가중적인 요소가 없다면 별도로 위증죄로 기소하는 확률은 적습니다. 왜냐하면일단 죄가 입증되면 형이 더 커지기 때문에 별도 기소가 불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위증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위증이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증죄 기소율이 20% 정도이고, 민사소송의 경우 실형이 아닌 벌금 등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증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줄뿐 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사법권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위증죄로 판결되면 민·형사 상관없이 최고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죄입니다. 위증은 법정통역사가 거짓통역을 해도 성립되고, 친구라고 도와준답시고 법원에 나가 유리한 거짓증언을 해도 성립되므로 반드시 기소가 된 자만이 그런 경우에 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례로 증인A는 피의자를 해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새벽2시에 범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워들은 것을 증언했으나 그날 새벽 2시에 증인A는 술에 만취되어 어느 술집에서 잠을 잤다는 새로운 증언이 믿을 만한 제3자를 통해 나왔습니다. 사실은 범행이 증인A가 말하는 장소와 시간에 이루어졌고 증인A는 본 적도 없이 타인에게서 들은 것을 직접 목격한 것 같이 말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인A는 위증한 것으로 됩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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