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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판사는 공짜다 [중재법편]

기사입력 2003.01.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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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희는 대기업 무역회사인데 국제거래상 분쟁이 생겨 홍콩에서 중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콩법원에서는 판사가 자동 임명되어 재판을 한다지만 중재인은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 것 인지요? A 변호사에게 자주 들어오는 질의 중의 하나가 법원과 중재중 어떤 것이 더 좋으냐는 질문입니다. 각각 일장일단이 있기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본토인과 거래 시에는 중국법원과 판사에 신뢰성이 없어 중국 CIETAC 중재나 홍콩내 중재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재인이 제3국 서양인이나 한국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재가 법원절차보다 더 간단해서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보나, 복잡한 사건은 중재 쪽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비용면에서는 공무원인 법원판사에게 분쟁당사자가 판사요금을 내는 것이 없으나 중재인에게는 변호인에게 지불하는 법률비용 이 외에 중재인 비용을 시간당 내게 되어있어 심의가 오래 걸리는 중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법원재판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의 장점은 법원보다 더 informal 하고, 중재인 앞에서 심의하기가 싫으면 쌍방동의에 의해 서류심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법원에서 임명하므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판결을 내릴 수도 있으나 중재는 일부러 전문가(엔지니어, 회계사 등)를 선정 분쟁 당사자들에게 더 자신감과 신뢰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재인선정은 쌍방동의에 의해 1인 혹은 3인을 선정 하든가 동의가 안되면 법원에 신청, 법원에서 임명토록 할 수도 있고, 계약서 내에 중재소가 명시되어 있으면 당 중재소에다 중재인 선임으로 요청합니다. 편견이 있어 보여 맘에 안 드는 중재인이 선임되면 거부하고 또 재선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도 은퇴한 판사들과 함께 홍콩국제 중재센터에서 중재인 업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재의 장점입니다. 다행히 홍콩국제 중재센터에는 \"Short Form Arbitration Rule\"을 1992년도부터 사용하여 다른 중재소보다 더 빨리 간단하게 중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중재의 장점을 New York Convention 가입국가(대한민국, 중국, 홍콩 가입)인 경우 어느 나라에서 중재판결을 받아도 타 가입국가에 가서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본토의 법원판결은 홍콩에서 자동집행이 안되고 그 반대의 경로도 되지 않기에 중재의 장점은 이런데 있는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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