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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뭐 잡을 것 없나요? [질권설정법편]

기사입력 2003.01.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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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희는 은행기관으로서 장래가 확실치 않은 신용거래 고객으로부터 담보를 새로 받아놓으라는 본점 지침에 따라 무언가를 잡아놓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A 가격이 여신액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부동산 담보(영어로 Mortgage 혹은 First Legal Charge라고 함)가 제일 확실합니다. 부동산이 있어도 제 1 우선권자가 있다면 홍콩관습상 제 1 우선권자는 충분히 보호가 되는데도 불구 제 2 우선권자의 질권 설정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런 관습은 서방국가에서는 잘 발달되어 제 3 우선권자까지도 등록이 쉽게 되는 것을 보았는데, 홍콩에서는 일단 이유 없이 제 1 권자가 거부하고 봅니다. 개인주의적이고 돈만 아는 이기적인 홍콩문화의 극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 2 권자가 Mortgage를 등록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귀 은행의 고객이 제 2 Mortgage에 서명하는 한 등록은 할 수 있으나, 위험은 제 1 우선권자가 고객의 부동산을 경매 처분할 이유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재미있는 것은 제 2 권자가 등록되어도 제 1 권자의 권리가 계속 보호되기 때문에 제 1 권자는 보통 가만히 있습니다. 법대로 따지면 제 1 권자와의 계약위반으로 경매처분 절차를 밟아야하나 손해볼 것 없는 제 1 권자는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홍콩의 이기주의 행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산이 확실할 때 잡는 담보도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통장은 소위 \" Charge over Deposit\" 이라는 질권을 설정해 놓으면 그 예금을 은행에서 언제라도 차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에도 재고, Accounts Receivable등은 항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확실하게 잡아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재고가 다 없어질 수도 있고, 내일이면 거래선으로부터 받을 돈을 다 받아내어 받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위 \"Floating Charge\"를 재고, 미수금, 은행잔고 등에 해놓았다가 유사시에 최고를 보내고 차압하면 됩니다. Floating Charge는 문자 그대로 공중에 떠다니다가 필요시 담보가 있을 때 작동을 하는 것이기에 지금은 소용없을 것 같다가 차후에 잘 써먹을 수도 있고 지금은 재고 등이 많아 차후에 유용할 것 같다가도 사후 재고 등이 완전히 없어지면 소용없는 질권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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