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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이 세상에 비밀 없다 [개인비밀보호법편]

기사입력 2003.01.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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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어느 인터넷 마케팅 조사 회사에서 제 신상을 조사하면서 나이, 월급, 결혼관계 등을 물어보는 데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요? 제 개인 신상이 인터넷에 뜰까봐 걱정입니다. A 이 세상에 개인이 보여주기 싫은 것을 강제로 내놓으라고 하는 곳은 경찰국가에서나 혹은 특정한 형사 수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비밀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상이 검색엔진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필자는 지난 주 대한민국 목포의 여대생으로부터 그녀의 부친이 연루된 영국법원 소송에 관한 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아냈느냐고 물었더니, 인터넷 검색엔진에 들어가 \"영국변호사\"를 입력했더니 저 혼자만이 한국인 영국변호사로 나오더랍니다. 일단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혼자만 영국변호사로 나와서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일개인을 찾아낼 수 있는 정보와 속도의 힘에 놀란 것입니다. 한 때 대한민국에서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아 헤매기도 했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개인자료는 홍콩의 개인자료 비밀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개인자료를 이유 없이 수집할 수 없으며 수집했어도 개인이 보자고 하면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마케팅 조사기관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이름을 외부에 밝히면서 마케팅조사는 할 수 없고 반드시 비밀로만 할 수 있으니 마케팅 조사의뢰는 거절하거나 협조해도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됩니다. 길거리에서 순경이 혹은 관공서 출입시에 ID카드를 보자고 해도 거절할 권리는 있으나 불법이민자로 연행 당하거나, 출입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손해보는 것이 없는 한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타인이 신상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불법이 되지 않고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의 고객 자료 ․ 안보에 관련된 정부 자료 ․ 형사 사건에 관련된 개인 자료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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