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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상속법편]

기사입력 2003.01.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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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많은 K씨는 최근에 사망하면서 유언장을 남겼다는 소문이 도는데 K씨의 상속자 중의 한 사람인 A씨는 설사 유언장이 있다 해도 위조일 것이라고 하면서 위조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A 유언장이 효력이 생기려면 반드시 피상속자가 유언장을 남긴다는 의지와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피상속자의 서명과 증인의 서명이 그 의지와 그것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상속자 중에 누구라도 유언장에 증인 서명을 하면 그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상속자는 유언 내용을 몰라야 하거나 알아도 증인 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상속자가 지적 능력은 있으나 지체 부자유자 이어서 서명능력이 없을 경우, 판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피상속자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1. 유언장에 피상속자가 \"X\" 표시를 한 경우. 2. 증인을 시켜 \"X\" 표시를 하고, 증인이 진술서로 상황을 진술한 경우. 3. 그냥 initial만 한 경우. 4. 한국식 도장을 만들어 도장으로 찍고, 피상속자가 그 도장을 잘 보관한 경우. 5. 지장으로 찍은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인은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 증인의 진술로 유언장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조하기 위해 증인들이 이미 숨을 거둔 사람의 손을 빌려 지장을 찍을 수도 있고, \"X\" 표시도 가능하며, 도장도 마음대로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보면 유언장에 서명을 반쯤 하다가 볼펜을 떨구고 숨을 거둔 사례도 있으나, 사망자의 지적 능력과 의지가 뚜렷했기 때문에 하자 없는 유언장으로 받아준 것도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없는 유언장이면, 전문 필적 감정사에게 맡겨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유효성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위조 여부 분쟁이 생기는 것은 증인이 없이 작성된 유언장 때문입니다. 지적 능력이 없는 상황(예를 들어, 두뇌 수술 후라든가, 정신병 치료중에 만든 유언장)에서는 mental capacity가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 증명되면 그 유언장은 설사 피상속자가 서명하고 증인이 있었다해도 무효가 됩니다. 사망 전 비디오로 찍으면 상속자의 정신 능력을 테스트하는 증거는 되지만 비디오 자체가 유언장으로 대신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으므로 비디오를 남긴다해도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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