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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싸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임대차법편]

기사입력 2003.01.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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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아파트를 원 주인으로부터 임차해서 살던 K씨에게서 아주 싸게 재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K씨는 임차료 입금용 구좌번호만 남기고 최근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계약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본래 임대인에게서 임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귀하는 K씨로부터 임대를 한 것이 아니고 전대를 했습니다. 홍콩의 관례는 소유자가 보통 전대차를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K씨가 소유자의 허가없이 전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므로 원래 집주인은 귀하에게 K씨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원주인이 K씨의 보증금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어도 귀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귀하가 K씨에게 대신 동등한 임대보증금을 지불했으므로 귀하에게 구상권이 생겼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하는 K씨와 함께 K씨의 본래 임대차 계약을 위반했기에 귀하는 K씨에게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본래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고 전대차가 이루어지면 집 주인에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전대차인도 동시에 전대차 권리를 잃게될 수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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