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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이 세상에 공짜 없다 [계약법편]

기사입력 2003.01.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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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국제 업무를 하다보면 가끔 총액 1달러 짜리 계약서들이 눈에 띄는데 1달러 짜리를 뭐하러 계약을 맺는지요? 차라리 이런 소액 돈을 안 받으려면 계약조차도 맺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지요? A 영연방에서 계약이 성립되려면 약인 혹은 대가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Consider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김씨가 박씨에게 연탄 500장을 주겠다고 각서를 쓰고 박씨가 김씨에게 연탄 대신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도 계약은 성립됩니다. 그러나 더 합법적인 영국사회에서는 그런 계약은 원인무효로 간주해서 연탄 받을 박씨가 연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김씨를 소송해도 패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위 Consideration이라는 것을 김씨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기술적으로 개발한 수단이 1달러 짜리 계약인 것입니다. 공짜로 무엇을 주되 계약이 무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달러 짜리 Consideration을 계약서에 명기함으로서 계약법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1달러를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 애플컴퓨터의 사장 스티브 잡스가 연봉 1달러에 계약했다고 해외소식에 뉴스감으로 떠올랐으나 최근 보너스로 미화 9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1달러 짜리 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용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액수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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