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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안 도와준다. [계약법/수표법편]

기사입력 2003.01.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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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동네 아는 여자에게 현금으로 HK$20만을 꾸어주면서 다른 차용증서 없이 1년 후 날짜의 개인수표를 받았습니다. 이자는 미리 받았고 그 여자는 1년이 도래하자 돈이 없다고 수표를 돌리지 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수표를 돌려서 돈이 안 나오면 소송할 수 있는지요 ? A 귀하는 1년 후 시점 혹은 1년 지나고 6개월 이내에 그 수표를 은행에 들고 가서 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으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수표는 유효기간이 수표기일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는 은행에 접수조차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귀하는 차용증서조차도 받아놓지 않았기에 계약 위반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증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 수표를 다시 받든지 혹은 차용증서를 챙겨놓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꾸어간 사람이 돈 꾼 사실에 오리발을 내밀면 귀하가 돈을 꾸어준 사실에 대한 증거가 애매해 집니다. 은행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다면 귀하의 돈이 은행을 통해 채무자 명의로 들어간 증거 서류, 유효기간이 지난 수표, 제 삼자의 증언 등이 도움될 수 있는 증거이나 귀하의 채권에 대한 100% 확실한 증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귀하는 앞으로 돈을 꾸어줄 때 반드시 차용증서를 챙기고, 증인의 서명까지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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