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Q \'파생 상품을 공부하러 뉴욕에 간다나요\'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회사의 소 이사가 은행돈은 안 갚고 관계도 없는 연수교육에 쓸데없이 회사 돈을 쓰고 다니는 것이 안타까와 모 은행의 송 대리는 비아냥거리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타 은행에 자본금 및 운영자금을 저금해 놓고 흥청망청 마음껏 써 없애고 있다 합니다. 청산에 들어가면 다만 얼마라도 건지고 싶은데 이런 낭비를 막는 법적 제도가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A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회사는 법적으로 Insolvent Company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Insolvent Company라는 명함이 붙으면 법에서는 이사와 직원에게 상당히 도덕적인 의무를 요구합니다. 채무를 못 갚는 상황이나 언제 법원 강제청산 명령이 떨어질 지 혹은 채권자들과 동의해서 청산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쓸 자금이 있다고 함부로 회사 돈을 필요 없는 곳에 사용한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런 행위를 영어로 misfeasance 라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연수 받아보아야 그 지식을 회사를 위해 사용할 기회도 없고 거래선을 술·골프 대접해봐야 장사가 될 일도 없을 때 이런 비용을 사용한다면 misfeasance 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misfeasance는 청산인 혹은 채권자가 고소함으로써 두각이 되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이사에게는 개인적으로 전액 배상입니다. 무한 책임이 있다고 법에서는 했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회사 문을 닫기 전에 엄청난 액수의 계약을 측근에게 특례로 주어 엄청난 손실을 민사소송으로 인해 회사에게 끼친다면 개인의 책임도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로 영업을 위해 한 계약이었는지 사기 등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회사를 살리려고 한 증거가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장부 조작 및 폐기 그리고 회사재산 빼돌리는 행위 등도 불법이며, 청산할 줄 알면서 회사 재산을 숨기거나 가까운 사람과 짜고 헐값에 파는 행위는 재산 면탈죄로 민형사건이 됩니다. 채권자에게 회사실정을 허위 보고하는 행위도 이사 및 직원이 형민사건으로 책임지며 죄값은 징역형 및 벌금형이 있습니다. 회사 장부는 회사법상 7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산인이 선임되기 전에 폐기하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 청산 전이나 청산 중 이사가 회사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치우고 도주한다는 증거가 있으며 그 이사를 체포하고 그 사람의 개인 재산을 동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