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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공부는 누가 시켰는데 [가정법편]

기사입력 2003.01.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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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없어 별 문제는 없으나 그 동안 남편이 벌은 재산의 얼마를 제가 가져갈 수 없는지요? 남편은 MBA 취득 후 금융기관에서 돈을 잘 법니다. A 귀하의 과실이 아니고 남편의 과실에 의해 귀하가 이혼 신청하게 되면 귀하는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재산의 절반을 자동으로 갖는 것으로 생각하나 특별한 경우만 그러할 뿐 귀하의 위자료는 과거 생활수준 유지, 귀하의 연령, 남편의 잘못한 경위 및 정도(여기서 귀하의 질책 사유도 나올 수 있음), 결혼기간, 남편의 재산 정도, 그리고 남편의 장래 수입 가능성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채무를 갖고있다면 재산액수에서 채무를 뺀 순 재산액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공동생활 기여도가 없는 순수한 개인적인 채무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술집에서 쓴 돈 등). 게다가 귀하가 남편이 돈을 벌게끔 내조를 잘 해 주어 남편이 성공했다면 당연히 청구액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판례에 의하면 여자가 내조해서 남편이 MBA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 이혼하게 되자 법원은 MBA가격을 US$3million으로 산정해서 여자에게 그 반액을 15년 동안 분할 상환하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복권당첨, 개인상해보상금, 상속재산 등으로 돈이 생겼다면 귀하는 그 일부분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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