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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는 C라는 회사와 거래 중 분쟁이 생겨 법원에 가지 않고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듣기로는 중재를 하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 인지요 ?
A 중재는 두 당사자가 반드시 중재를 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시해야만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계약서 상에 중재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없어도 분쟁 발생 후에 쌍방이 동의해서 중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소는 홍콩국제중재소(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중국의 CIETAC, 파리의 ICC, 런던의 CIA, 미국의 AAA 등 원하는 기관을 쌍방 동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중재규율도 자유로 선택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중재조항 없어도 나중에 분쟁 생긴 후 쌍방 동의하에 개인에게 중재를 맡겨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 홍콩, 중국 등은 국제 연합 중재조약(소위 뉴욕콘벤션) 조인국이므로 어느 나라에서 중재판정을 받든 피고 국가에 가서 중재판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ICC 중재 등은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성향이 있어 요즈음은 홍콩, 한국, 북경 등을 중재지로 선택하는 중재 신청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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