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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한국여자 예쁜 것이 죄냐 ? [출입국법편]

기사입력 2003.0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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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홍콩에 있는 친구 집에 며칠 놀러오다가 홍콩 공항 이민국에서 잡혀 심문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술집에 취직해서 불법체류할 지 모른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제 짐과 몸을 수색당했고, 창피한 사적인 질문까지 당했는데, 대한민국국민이 홍콩에서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하나요 ? A 대한민국과 홍콩간 비자 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않는 한 홍콩 방문시 반드시 1개월 체류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는 옷차림, 화장, 용모 때문에 이민관의 혐의를 받았고 근본적으로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외부용모로 죄를 짐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귀하의 궁극적인 목적이 술집에 취직해서 불법체류를 할 작정이었어도 공항에서는 그 의도를 증빙할 자료도 없고, 미래의 귀하 행위에 대한 장담을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이민관이 지레짐작으로 귀하를 공항에서부터 죄인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있어 이민관이 물어보는 창피한 사적인 질문을 묵비권으로 막을 수 있으며 귀하는 당당하게 왜 그런 사적인 질문을 하느냐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귀하를 붙들어 놓고 48시간 이상 감금해서 심문하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 권리도 있습니다. (이민관은 이 법을 잘 알기에 48시간 이내에 입국 혹은 출국을 결정합니다.) 만약 귀하가 심문을 당해서 귀하의 위엄이 너무 손상되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입국하고 나서 혹은 출국 후에 홍콩정부 산하 「Office of the Ombudsman」(정부민원처리소)에 민원을 제기 정부의 방침 내지 공무원의 행동거지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Ombudsman은 누구를 벌하고자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고 부당한 사건을 시정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민관은 이민관대로 수상한 사람을 홍콩에 입국시키지 않을 권리도 있기 때문에 이민관의 언행이 부당하지 않는 한 이민관이 귀하에게 단순한 의심을 제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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