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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눈물 젖은 편지 [상표법편]

기사입력 2003.01.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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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소규모로 가짜 유명 브랜드 옷가지를 팔다가 최근 상표 소유자 변호사로부터 습격을 받고 상점 수색을 당하고 옷가지 및 장부 등을 압수 당했습니다. 앞으로 형사 기소를 하겠다고 하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A 가짜 상표가 부착된 물건을 파는 행위는 형·민사법에 모두 위반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징역형이 있고 민사적으로는 그 동안 귀하가 번 돈 및 상표 소유자가 진짜 물건을 귀하 때문에 못 팔아서 손해 본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상표 소유자가 고용한 변호사 비용을 물어야 하며 갖고 있던 재고도 뺏기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주어야 합니다. 귀하가 소규모 장사를 했다면 상표 소유자도 큰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얼마 벌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상대방 변호사는 믿지 않으려 하고 계속 귀하더러 물건 구입 루트, 수입 명세, 판매점 경로 루트 등을 밝혀내어 귀하뿐만 아니라 귀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잡아서 벌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귀하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 체인에 연결된 사람이 모두 다칠 수도 있으니 신중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영세업자는 다시는 안 하겠다면서 눈물 젖은 편지를 상대 변호사에게 보내 형·민사 책임을 벗어난 케이스도 있으니 성급하게 고백해서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여러 각도에서 수습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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