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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애 밴 홍콩 여직원 무섭다. [고용법편]

기사입력 2003.01.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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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희 회사 여자 직원이 최근 임신한 것을 알리면서 언제 임신휴가를 갈 예정이라고 정식으로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구조조정으로 마침 그 직원을 내보내려고 했던 차라 1달 해고 통지를 주니 임신한 여자는 저희가 해고할 수 없다고 대 드는데 이런 법이 홍콩에 있나요? A 어느 나라나 임신한 직원을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일단 일의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홍콩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까지도 임신한 직원을 1달 통보를 주고 해고했었습니다. 여권 신장이 되면서 이런 제도가 형평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여 이번에는 되려 너무나 지나치게 강한 법이 나온 것입니다. Employment Ordinance 제 15조가 대폭 수정되면서, 이제는 여자직원이 임신했다는 통보를 의사진단서와 함께 제출하면 그 날부터 법적 산후휴가에서 돌아오는 날까지 여차한 이유든지 간에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고통지서는 제 15조에 의하면 무효가 되고 회사에서 산후휴가 10주간의 월급(월급의 80% 계산), 1달 통보 대가의 1달 월급, 그리고 임신 보상금 1달의 돈을 주겠다고 해도 여직원이 안 나가면 법적으로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설사 위에 열거한 돈을 주었다해도 홍콩여직원이 귀사를 노동국에 고발하면 최고 10만 불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귀사가 청산을 하게되면 이 여직원은 되려 위에서 언급된 액수대로 많이 받을 것도 귀사에서 못 받아낼 수도 있으니 여직원도 잘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여직원이 귀사에서 임신 휴가비를 못 받는다해도 정부의 「Protection of Wages on Insolvency Fund」에서 회사에서 못 받은 액수중 HK$36,000이 넘은 액수의 50%까지는 보상해 주기 때문에 청산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여직원이 곱게 귀사에게 제시한 법정보상금을 받고 물러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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