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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누구 알아줄 사람 있나요 [민사법편]

기사입력 2003.01.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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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송주발씨는 회사에서 마케팅 쪽에서 일하면서 손님 접대만 하다 배우고 늘은 것은 주량, 노래실력, 비행기 mileage뿐이고 몸은 망가져서 간 질환과 당뇨를 앓고 있어 기억력이 떨어졌고 눈이 침침하고 수전증으로 손을 떱니다. 회사에서 퇴출되니 가라오케에서 사귄 그 많은 친구들도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망가진 몸에 대해 송씨가 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지요? A 세계에서 술 접대에 가장 후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게다가 술잔을 돌리기 때문에 간 질환을 옮길 확률이 타문화 보다 훨씬 높습니다. 술잔 돌리는 원조가 누구였는지는 모르나 원숭이도 술잔을 돌리는 유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보면 그다지 높은 문화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적불명의 \'신촐라이\' 술 문화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한국인들입니다. 홍콩을 비롯한 타국은 한국 스타일의 술 접대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 술대접에 인색하고 게다가 개인주의 정신 때문에 자기 몸을 축낼 정도로 본인이 먼저 마셔대면서 손님을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런 문제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주어진 직업에서 필수적인 업무 때문에 과음을 상습적으로 해서 건강을 해쳤다면 한국에서는 산업 재해와 유사한 인과관계로 해서 피해자를 두둔한 판결을 낸 사례가 많고, 돈독한 인간관계 형성이라는 미명아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음주를 강요해서 사망한 사례는 강요자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만취한 거래처 직원을 집에 데려다 주다가 본인도 술 때문에 추락사 한 것은 산업재해로 판결한 사례도 있어 대한민국 법정도 술 문화에 대해 관대한 양상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서양문화 아래서는 귀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확률이 큽니다. 귀하가 주량을 적당히 조절했거나 다른 보신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의무도 있다고 법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귀하의 과거 건강기록 등을 들추면서 귀하의 원래 체질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피고는 주장할 지도 모릅니다. 술대접이 인색한 국가에서는 이직도 판례들이 없어서 홍콩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 지 궁금하나, 귀하가 정작 승소하기를 원하면 위에 언급한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차라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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