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모기지론 대출자, 개인 자산정보 공유 거부시 추가 금리 내야할 듯

기사입력 2011.04.06 18:3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홍콩 시중은행들이 모기지론 관련 데이터를 신용정보공유 데이터에 올리는 것과 관련하여 고객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기존 모기지론 고객 100만 명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기 시작했다.


    신용정보 공유 프로그램은 지난주 사생활위원회에 승인되었으며, 가열된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이 같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집된 후 은행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과 여타 자금 대출자들은 거주용 및 비거주용 부동산 모기지론에 관한 신용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고객의 신용도 및 위험한 투자를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게 된다.


    모기지론 관련 개인 정보 제출은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홍콩 금융관리국(HKMA)는 4월 1일 이후 신규모기지론 고객이 신용정보 공유 데이터에 제출할 공용정보 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대출금액 삭감, 금리 추가 수수 등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외에도 고객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고객이 여타 은행에 가지고 있는 모기지 대출 계좌 통지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고객의 자산가치, 수입, 부동산 가치 등 여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이 대출 신청인의 대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HKMA는 대출 금액이나 모기지론 신청 금액에서 최소 10 퍼센트 삭감하거나 금액이 비교적 적을 경우 모기지 금리를 1 퍼센트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출 금액 삭감 또는 추가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대출자(은행)의 대출금액과 금리 비율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추가 금리 2퍼센트)를 실시해야 하며, 관련 비율이 60 퍼센트 이하일 경우 해당 대출을 승인할 수 없다.


    HKMA 부총재는 정보 제공을 거부한 고객에 대해 은행이 상기 세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대출 근거를 반드시 HKMA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방침을 고객에게 정보 제공을 변칙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은행들이 고객의 상환 능력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충분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이 같은 지침을 따르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중 은행의 한 관계자는 HKMA가 제시한 세칙이 획일화된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은행 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며, 고객들은 기준 적용이 비교적 느슨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생활위원회(Privacy Commision) 대변인은 HKMA의 이 같은 지침이 적합한 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며, 다만 은행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입법회 의원은 자신의 모기론 대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고객에게 추가 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금액을 삭감하는 조치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