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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한인상공회는 지난 21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지난대학(旣+旦南大學)에서 노동법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선전한인상공회가 상하이 한국무역협회(KITA)의 도움으로 개최됐다.
이 날 세미나에는 선전한인상공회 회원사 30여명이 참석했다. 상하이 이석(履石)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변호사인 유진용씨가 강연을 맡고, 조선족 변호사인 최광호씨가 통역을 맡았는데, 약 한 시간 반 가량의 강연 후에 참가자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역시 한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강연 및 토론의 주요내용은, 한국회사를 포함한 외국회사가 중국에서 회사 및 공장을 경영할 때 현지 근로자와의 노동법 계약시 주의사항이나 취약점 등에 대한 것이었다. 현재 재중 외국회사들은 현지 근로자가 완비되지 않는 노동법의 약점을 이용해 외국회사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공원들의 파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공장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한 세미나였기 때문에 이 날 토론은 진지했고 질문이 쇄도했으며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다.
선전한국상공회에서는 이와 같은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 세미나는 9월중에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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