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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홍콩은 CEPA 첫단계 협상에서 양측간 무역장벽을 더 낮추는데 지난 29일 합의했다. 헨리탕 재정장관과 중국 안민 통상부국장은 CEPA의 6개 부가조항을 합의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안 부국장은 \"CEPA는 지속적으로 개방된 시스템이므로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EPA의 다음단계 협상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단계에는 중국 교육시장, 문화스포츠 시장, 정보 기술, 환경 서비스부문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부가협정에 따르면, 홍콩회사들은 273개 품목의 물품에 대해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으며 18개 부문의 서비스 회사들도 오는 1월부터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제품들도 오는 2006년까지는 무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여러 조항 중 특히 원산지 표기 부문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업계는 상당히 반색하는 분위기다.
*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나
- 273개 품목 중 187개 제품은 원산지를 홍콩으로 간주, 무관세 혜택 받음
- 홍콩 투자가들에게 중국 보험회사 지분 한도 확대 - 당초 15퍼센트까지였던 것이 24.9퍼센트로 확대
- 통신업체, 다섯 개 부가가치 서비스 사업에 참여기회 획득
- 양측은 무역과 투자부문 7개 영역에서 유대강화하기로 합의
- 홍콩법인 등록한 외국 기업은 CEPA혜택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전 1년간 유예기간 필요
* 업계별 구체적 혜택
- 관리,컨설팅 : 중국에 지분 전체를 가지고 회사 설립 가능
- 회의 : 지분 전체로 회사 설립해 회의, 전시 서비스 제공
- 광고 : 중국에 광고회사 설립 가능
- 회계 : 홍콩에서 자격을 인증받은 회계사는 그대로 중국서 활동 가능
- 건설,부동산 : 지분 전체 보유해 지사설립 가능
- 의료 : 3년까지 중국서 의료활동 보장, 중국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시험 치를 기회 제공
- 배급(담배제외) : 소매, 프랜차이즈 부문 전체 지분 소유 회사 설립 가능, 자동차 판매상도 30개 지점까지 설립 가능
- 물류 : 지분 전체 보유 지사 설립 가능
- 식기 : 지분 전체 보유 지사 설립 가능
- 운송 : 지분 전체 보유 지사 설립 가능
- 관광 : 호텔이나 레스토랑 자유롭게 운영 또는 소유할 수 있음
- 음반,영상 : 홍콩서 제작된 중국어 영화는 연간 20개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영화 대상서 제외. 중국과 공동 제작한 영화는 중국영화로 간주
- 법: 중국에 거주하는 홍콩인의 최소 거주 요건이 선전과 광주는 면제, 기타 지역은 2개월로 축소, 홍콩 법조인이 중국회사에서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음
- 은행 : 중국지점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 요건 기준이 US 2백억 달러에서 US 60억 달러로 축소
- 증권 : 홍콩증권 사무소 베이징에 대표사무소 설치 가능
- 보험 : 홍콩보험회사가 중국보험회사에 자본 참여할 수 있는 한도 24.9퍼센트, 중국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홍콩 보험직종 종사자는 중국에서 활동 가능
- 통신 : 중국과 합작회사 설립 가능, 지역에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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