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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기간중 아국인에 대한 일본입국사증 면제

기사입력 2003.04.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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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 내(2002. 5. 15∼2002. 6. 30, 47일간)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해 체류기간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입국사증을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기간 중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입국사증을 별도로 취득할 필요가 없으나 단, 취업 등 기타목적으로 일본을 입국하는 경우는 입국사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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