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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0센트는 안 받는다구요?

기사입력 2024.09.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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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인 박군은 집에 이러 저리 굴러다니는 홍콩의 다양한 동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 오늘 학교로 가는 교통비와 점심식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미니버스 기사에게 8달러인 차비를 5달러짜리 동전 1개와 50센트짜리 동전 6개를 내밀었는데 기사의 반응은 마치 못 받을 것을 받은 양 50센트짜리 동전은 안받는다며 수취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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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없이 20달러짜리 지폐를 건네고 되래 12달러의 잔돈을 받게 되었다.


    문을 나설 때 보다 오히려 동전이 늘어난 박군은 점심식대는 기필코 동전을 다 써버리겠다며 식당을 이용 후 ‘마이딴’을 외치고 밥값인 50달러을 각양각색의 동전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식당직원은 장난하지 말라며 역시나 수취를 거부했다.


    많은 사람들이 박군과 같은 경험을 한번쯤은 겪었을 것이며 간혹 동전으로 서비스 혹은 상품의 대가를 지불하다 발생한 문제를 뉴스를 통해서도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례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이용료를 동전으로 지불하는 일종의 시위를 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다.


    물론 박군의 예는 이런 시위의 성격이 짙은 사안들과는 달리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가 일상에서 발생되었다면 아마도 인터넷에 올리고 난리가 나는 등 해당 업소는 앞으로 장사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법적으로도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동전의 강제통용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홍콩의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다.


    우선 법적으로 살펴보자면 법 제 454장인 주화조례(Cap. 454 - Coinage Ordinance)의 제2조에서는 동전의 합법적인 지불행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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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달리 동전의 사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세부적으로 명문화 되어있는데 이를 근거로 박군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미니버스기사가 거절한 50센트짜리 동전 6개는 3달러에 해당함으로 위 (b)항을 적용할 수 없기에 기사의 거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식당의 경우 (a)항에 의거 100달러 미만의 거래이기에 50센트, 20센트 또는 10센트짜리 동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식당의 거부가 위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홍콩사람들은 왜 이런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군 같은 경험을 일상에서 흔하게 겪으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것일까? 

     

    문제 아닌 문제는 바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즉, 관련법은 존재하면서도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인데, 홍콩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과 같이 특정 화폐를 거래당사자들에게 강제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거래당사자들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재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적절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이유는 거래당사자들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재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적절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사실 한국의 경우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박군이 지불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의 문제를 논하는 입장에서 법률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뿐 강제로 미니버스기사나 식당종업원에게 수취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의미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인의 입장에서는 거래를 완료하기 이전에 이런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거래를 완료하고 이용자가 합법적인 지불을 하는데도 불과하고 수취를 거부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가 요점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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