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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홍콩의 Employment Ordinance (고용법)이 일부 개정된 후 현재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근로자의 Maternity Leave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기존 10주에 14주로 확대하였고, 1~10주에서는 통상임금의 4/5를 휴가 급여로 지급 받게 되며 11~14주에는 통상임금의 4/5 또는 최대 HKD80,000의 휴가 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
홍콩 정부는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Reimbursement of Maternity Leave Pay Scheme 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 하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기 지급된 11~14주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한 정부 보조금(최대 HKD80,000)을 신청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의 부여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출산전후휴가 전 최소 40주 이상 연속 근무;
2.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사용 예정임을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확인하는 의사소견서를 고용주에게 제출; 및
3. 고용주가 요청 시 근로자의 출산 예정일을 명시한 의사소견서.
1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14주의 무급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을 불합리하게 승인하지 않는 고용주는 최대 HKD5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임신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고용주는 최대 HKD10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남성 근로자는 자신의 배우자나 파트너가 출산 시 (또는 출산 예정 시) Paternity Leave를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다.
아이의 부모가 법적 혼인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남성 근로자는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 출생증명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 및 법적 조건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고, 고용주 및 담당자는 회사 지침이 개정된 고용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차 검토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참고로, 위 규정은 법정 최소 기준이며 만약 고용계약서 상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 고용주는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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