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
![]() |
홍콩에서 폭행과 관련된 범죄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정해지게 된다.
1. Assault/Common Assault (단순폭행):
폭행의 가장 아래 단계이다. 법적 요건은 가해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도적인 또는 무모한 (고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거나 의도적인 또는 무모한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폭행에 대한 위협을 가하였을 경우이다.
신체적 접촉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으므로 단순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는 무수하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치려고 하였으나 어긋나서 피해자가 맞지 않았더라도 또는 길거리를 걷다가 타인과 어깨를 부딪치기만 하여도 이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최대 형량은 1년의 징역이다.
2. Assault occasion actual bodily harm (상해폭행):
실제 신체손상(actual bodily harm)을 초래한 상해폭행죄이다. 신체손상의 법적 기준은 높지 않으며 단순히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는 것, 멍, 기절 등도 신체손상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 최대 형량은 3년의 징역이다.
3. Wounding/inflicting grievous bodily harm (중상해죄):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심각한 신체손상(grievous bodily harm)이 초래된 경우다. 심각한 신체손상의 일반적인 기준은 피부표면이 파열되었는지 여부지만 외상이 없더라도 장기파열 및 정신적 피해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최대 형량은 3년이다.
혹 유사사건의 가해자라면 경찰과의 조서 작성 또는 법원 출두 이전에 법률자문을 구하여 대응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참고로,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경찰은 그 사건을 맡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경찰은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기소를 할 권한이 있다.
물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는 할 수 있으나, 경찰이 폭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의 결정과 무관하게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
![]() |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홍콩뉴스 2026-6-19 (금) 홍콩수요저널
- 2홍콩뉴스 2026-6-20 (토) 홍콩수요저널
- 3[홍콩뉴스] "장 대신 위를 꺼냈다?" 홍콩 병원서 발생한 황당 의료사고로 85세 환자 사망
- 4[홍콩뉴스] 홍콩 대학들, 아시아 휩쓸었다… QS 세계 대학 순위 대약진
- 5[홍콩뉴스] 홍콩, 7년 만에 글로벌 경쟁력 2위 도약… 세계 최고 비즈니스 허브 입증
- 6[홍콩뉴스] 단오절 연휴, 비 소식과 월드컵 열기에 여행 수요 주춤할까?
- 7[홍콩뉴스] "AI 의존 줄인다"… 홍콩 초·중등 디지털 교육 대대적 개편
- 8[홍콩뉴스] "우리 아이 SNS 금지할까?" 홍콩 시민 60%가 찬성한 파격 제안
- 9[홍콩뉴스] 8월부터 가스 요금 인상… "2년간 추가 조정 없다"
- 10홍콩뉴스 2026-6-22 (월) 홍콩수요저널
- 11[홍콩뉴스] "내 가사도우미가 사실은 부동산 부자?"… 홍콩을 놀라게 한 '이중생활'의 정체
- 12[홍콩뉴스] "소득 기준 빈곤층 분류는 옛말"… 홍콩, 다차원 지표로 빈곤 해결 나선다
- 13[홍콩뉴스] "공공주택 대기 시간 4.7년으로 감소"… 존 리 행정장관이 밝힌 홍콩 주거난 해법
- 14[홍콩뉴스] "공항 주차장서 벌어진 대낮의 금괴 강도극"… 긴박했던 습격 순간 영상 공개
- 15[홍콩뉴스] "홍콩의 미래는 인재에 달렸다"… 행정장관이 밝힌 인재 유치 성과와 전략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