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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칼럼] 홍콩내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및 Notification 의무
기사입력 2020.12.02 12:28 글|채형은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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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한화 1조원 (HKD 6.8bn, Euro 750 mil)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국내지배기업 및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한국내 법령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1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2로 세부내용은 기획재정부고시 제 2017-5호에 의해 2017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홍콩도 한국 및 기타 OECD 국가들과 동일하게, OECD의 최소 권고 기준안에 따라 BEPS (Base Erosion Profit Shifting ) 시행령 13조에서 제시한 Country-by-Country Reporting Framework이 2018년 7월 13일부로 Inland Revenue Ordinance (Amendment no.6) 2018에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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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그룹 연결매출 홍콩달러 68억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신고할 의무를 가지며, 홍콩 내 최종모회사 (HK UPE; Ultimate Parent Entity)가 홍콩 내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 주 의무를 가집니다.
홍콩 내 최종모회사는 2018년 1월 이후 회계기간에 대한 국가별 보고 의무를 시작으로, 2016년 1월~2017년 12월 기간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Reporting Group에 속하는 모든 홍콩 법인 및 지사는 국가별 보고서 신고 의무를 결정하기 위해 홍콩 과세당국에 신고 그룹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 의무를 지닙니다.
홍콩 내 1개 이상의 보고 주체가 있을 경우, 한 개 보고 주체가 Reporting Group내 다른 주체의 정보를 포함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별 보고서 신고 마감 기한은 회계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 또는 홍콩 과세당국의 신고 통지서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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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보고서 및 관련 Notification은 CbCR Portal에 e-Certification을 보유한 위임받은 Service Provider를 통해 신고 진행 가능하며, 신고 미이행이나 허위 신고시 벌금이 (HKD 50,000 및 지연일별 HKD 500씩 가산) 부과됩니다.
Notification의 신고 마감은 모회사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전전년도 결산 매출, 수익, 종업원 수, 자산 및 부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한국과 홍콩은 2019년 이후 다자간 교환협정 (CbC MCAA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Country-by-Country Reports)에 따른 국가별 보고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나 지점의 형태로 홍콩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신고 의무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시어 신고미이행에 따른 위반 위험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토즈 홍콩 컨설팅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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